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68]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실무 5 : 감정평가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기업정보
- 200만개 이상
기업정보를 제공
- 인물
- 세무공무원
프로필 및 인사이동
- 상담
- 분야별 담당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
- 동영상
- 시기별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강의
- 논문
- 26개 학회
논문 제공
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2026.6.8)2026.06.08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746호, 2026.6.5)2026.06.05
- 국세기본법 (법률 제21712호, 2026.6.2)2026.06.02
- 국세징수법 (법률 제21713호, 2026.6.2)2026.06.0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35호, 2026.6.2)2026.06.02
-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법률 제21738호 , 2026.6.2)2026.06.02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16호, 2026.6.2)2026.06.02
- 필요경비는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서 정한 일부 항목에 한하여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임차료, 매입비용은 위 고시에서 정한 임차료, 매입비용 항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수원고등법원2025누751
-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임서면-2026-원천-0377
-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음서면-2026-원천-0260
-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ㆍ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ㆍ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서면-2026-원천-0018
- 임ㆍ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임서면-2025-원천-5065
-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5-원천-1419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주택의 양도인인 기존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어 존속하는 신규 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의미하는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기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를 갱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데 따른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대법원2026두30078
-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2026.06.08
- 조세심판원, ’26년 1/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2026.06.05
-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ㆍ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2026.06.04
-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2026.05.28
-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2026.05.21
- 국민성장펀드 가입 필수 서류 이렇게 발급받으세요2026.05.20
-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2026.05.19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6-06-13- 미국 USD
- 1,527.00 원
- -0.00
- 일본 JPY
- 954.29 원
- -0.00
- 중국 CNY
- 225.30 원
- -0.00
- 유로연합 EUR
- 1,768.57 원
- -0.00

















기업금융과 M&A(2026)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6)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6)
부가가치세 실무(2026)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