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Data / 한눈에 보는 나라별 제한세율 표
(2024. 12. 현재)
본 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으로 개별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체약국 |
발효일자 |
대상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적용기간 |
비고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
가봉 |
15.12.2.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회사세 및 단일세율최소세
ㆍ자연인의 소득세
ㆍ급료보완세
ㆍ임대에대한특별부동산세
ㆍ유동자본발생소득에 대한 조세 |
10% 면제(산업적,상업적,과학적장비 및 모든 상품의신용판매 이자) |
ㆍ수익적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 제외)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이 최소 25%이상을 직접소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수익적소유자 10% |
15.12.2부터30일째 되는날 지급분 |
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 |
|
그리스 |
98.7.10.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
8%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
10% |
99.1.1. 이후 지급분 |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나이지리아(※ 시행 정지 중) |
2015.3.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이윤세, 양도소득세, 교육세,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
7.5% |
ㆍ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 제외):7.5%
ㆍ기타:10% |
7.5% |
2015.1.1. |
2015.1.1 |
의정서 |
남아프리카공화국 |
96.1.7.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보통세
ㆍ비거주자 주주세
ㆍ제2차기업세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
10% |
97.1.1. 이후 지급분 |
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네덜란드(개정 99.4.2.) |
81.4.17.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임금세
ㆍ법인세
ㆍ배당세 |
ㆍ7년 초과 차관:10%
ㆍ기타:15%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ㆍ기타:10%
ㆍ저작권:15% |
81.1.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네팔 |
03.5.2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ㆍ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
10% |
ㆍ25% 이상 법인:5%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0% (2009 이전 15%) |
15% |
04.1.1. 이후 지급분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노르웨이 |
84.3.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ㆍ국가기여금
ㆍ중앙정부세(석유관련)
ㆍ비거주예술가 소득세
ㆍ선원세 |
15% |
15% |
ㆍ기타:10%
ㆍ저작권:15% |
82.1.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뉴질랜드(개정 97.10.10.) |
83.4.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초과유보세 |
10% |
15% |
10% |
ㆍ한국:81.1.1.이후 지급분
ㆍ뉴질랜드:81.4.1. 이후 과세연도 소득분 |
ㆍ한국:81.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ㆍ뉴질랜드: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
의정서 |
대만 |
23.12.26.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영리기업소득세
ㆍ개인종합소득세
ㆍ소득기본세 |
10% |
10% |
10% |
2024. 1. 1. 이후 지급하는 금액 |
2022. 1. 1.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덴마크 |
79.1.7.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중앙행정부 소득세
ㆍ시소득세
ㆍ도소득세외 5종 |
15% |
15% |
ㆍ산업적 투자 :10%
ㆍ기타:15% |
7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
독일(개정 02.10.31.) |
78.5.4.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세 (주민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자본세
ㆍ영업세(이에 부과되는 부가분 포함)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
03.1.1. 이후 지급분 |
03.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라오스 |
06.2.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기업 및 단체의 이윤(소득)에 대한 소득세
ㆍ최저세 |
10% |
ㆍ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5%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라트비아 |
09.12.2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
ㆍ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적 장비 : 5%
ㆍ기타 : 10% |
10.1.1. 이후 지급분 |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러시아 |
95.8.24.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ㆍ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ㆍ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ㆍ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
없음 |
ㆍ30% 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5%
ㆍ기타:10% |
5% |
96.1.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루마니아 |
94.10.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ㆍ급여ㆍ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 조세
ㆍ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ㆍ배당세 |
10%(신용판매 이자 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7%
ㆍ기타:10% |
ㆍ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ㆍ기타:10% |
95.1.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룩셈부르크 |
13.9.4.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공동거래세
ㆍ자본세 |
ㆍ은행 : 5%
ㆍ기타 : 10% |
ㆍ10%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10%
ㆍ기타:15% |
ㆍ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정보:5%
ㆍ기타:10% |
13.9.4. 이후 지급분 |
13.9.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르완다공화국 |
24.12.19.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원천징수세
ㆍ양도소득세
ㆍ부동산 임대세 |
10% |
10% |
10% |
25. 1. 1. 이후 지급분 |
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리투아니아 |
07.7.14.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
10%(정부 등 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ㆍ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사용료:5%
ㆍ기타:10% |
한국:08.1.1. 이후 과세분
리투아니아:08.1.1. 이후 발생분 |
08.1.1.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말레이지아 |
83.1.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초과이윤세
ㆍ주석이윤세ㆍ개발세ㆍ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 소득세
ㆍ석유소득세 |
15%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ㆍ기타:10%
ㆍ저작권:15%(학술저작권:10%) |
82.1.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소득연도) |
의정서 |
멕시코 |
95.2.1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사업단일세율세 |
ㆍ은행:5%(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ㆍ기타:15% |
ㆍ10% 이상 법인:0%
ㆍ기타:15% |
10% |
96.1.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모로코 |
00.6.1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일반소득세
ㆍ법인세
ㆍ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ㆍ부동산소득세
ㆍ국가통합세
ㆍ고정수익투자상품세
ㆍ주식과 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
10% |
ㆍ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
ㆍ저작권 사용료 등:5%
ㆍ기타:10% |
01.1.1. 이후 지급분 |
0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
몰타 |
98.3.2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
0% |
99.1.1. 이후 지급분 |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몽골 |
93.6.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회사 및 협동조합세 |
5%(지연벌과금제외) |
5% |
10%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미국 |
79.10.20. |
소득세
법인세 |
ㆍ연방소득세 |
12% |
ㆍ10% 이상 법인&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총소득의 25%이하:10%
ㆍ기타:15% |
ㆍ저작권ㆍ필름 :10%
ㆍ기타:15% |
79.12.1. 이후 지급분 |
8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미얀마 |
03.8.4..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ㆍ이익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익세 |
10% |
10% |
ㆍ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10%
ㆍ기타:15% |
04.1.1. 이후 지급분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바레인 |
13.4.2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1979년 국왕칙령 제22호에 따른 소득세 |
ㆍ채권소득 5%(정부중앙은행 면제, 신용판매이자 면제) |
ㆍ25%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
10% |
14.1.1. 이후 지급분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방글라데시 |
84.8.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
83.1.1. 이후 지급분 |
8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베네수엘라 |
07.1.1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 |
-은행:5%
-일반:10%
ㆍ정부등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
ㆍ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5%
ㆍ기타:10% |
08.1.1. 부터의 과세분 |
08.1.1. 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베트남 |
94.9.9.
21.1.20. 개정의정서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외국인 계약자의 법인소득세 포함)
|
10% |
10% |
ㆍ특허권,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등:5%
ㆍ기타 사용료:10%
ㆍ기술용역대가 : 7.5% |
95.1.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벨기에 |
79. 9.19 96.12.31(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영리단체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특별부과금 |
10% |
15% |
10% |
97. 1. 1 이후 지급분 |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15.12.1 |
“ | “ | “ | “ | “ | 16.1.1이후지급분 |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조약 제25조 개정 |
|
벨라루스 |
03.6.17.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ㆍ개인소득세
ㆍ부동산에 관한 조세 |
10%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
5% |
04.1.1. 이후 발생분 |
04.1.1. 이후 발생분 |
의정서 |
불가리아 |
95.6.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총소득에 대한 조세
ㆍ이윤에 대한 조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1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5% |
96.1.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브라질(개정 18.1.10.) |
91.11.2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연방소득세 |
ㆍ7년 이상 차관:10%
ㆍ기타:15% |
10% |
ㆍ상표:25%
ㆍ저작권:10% (98.1.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10%(06.1.1. 이후 지급분부터)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브루나이 |
16.10.14.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석유소득세 |
10% |
ㆍ파트너쉽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수익적소유자 10% |
17.1.1이후 지급분 |
17.1.1이후 개시사업연도 |
의정서 |
사우디아라비아 |
08.12.1.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종교세
ㆍ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
5% |
ㆍ25% 이상 법인(동업관계 제외):5%
ㆍ기타:10% |
ㆍ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정보:5%
ㆍ기타:10% |
09.1.1. 이후 원천징수분 |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세르비아 |
16.11.17.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
10% |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ㆍ제12조 제3항 가호: 5 %
ㆍ제12조 제3항 나호: 10% |
17.1.1. 이후 지급분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스리랑카 |
86.6.20.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
10% |
ㆍ한국:80.1.1. 이후 지급분
ㆍ스리랑카:80.4.1. 이후 지급분 |
ㆍ한국:8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ㆍ스리랑카:80.4.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스웨덴 |
82.9.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및 당첨세 포함)
ㆍ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ㆍ지방소득세외 1종 |
ㆍ7년 초과 차관:10%
ㆍ기타:15%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ㆍ기타:10%
ㆍ저작권:15% |
81.1.1. 이후 지급분 |
8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스위스(개정 12.7.25) |
81.4.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에 대한 연방세
ㆍ주세
ㆍ자치단체세 |
ㆍ은행수취:5%
ㆍ기타:10% |
ㆍ1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5% |
5% |
13.1.1. 이후 지급분 |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스페인 |
94.11.2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ㆍ법인세
ㆍ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
10%(신용판매이자제외)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
95.1.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슬로바키아 |
03.7.8.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부동산세 |
10%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
ㆍ10%(학술작품 저작권은 면세) |
03.7.8. 이후 지급분 |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슬로베니아 |
06.3.2.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
5%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
5% |
07.1.1. 이후 과세액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싱가포르공화국 |
2019.12.31.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5% |
2020. 1. 1. 이후 지급분 |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구)싱가폴(개정 13.6.28.) |
81.2.1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5% |
79.1.1. 이후 지급분 |
7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20.2.29.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
10% |
ㆍ10% 이상 법인:5%
ㆍ기타:10% |
10% |
21. 1. 1. 이후 지급분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구)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
05.3.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
10% |
ㆍ10% 이상 법인:5%
ㆍ기타:10% |
0% |
03.1.1. 이후 지급분 |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아이슬란드 |
08.10.2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국가에 대한 소득세, 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10% |
ㆍ한국:09.1.1. 이후 납세분
ㆍ아이슬란드:09.1.1. 이후 소득분 공화국 |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아일랜드 |
91.12.27.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양도소득세 |
0% |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0%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아제르바이잔 |
08.11.2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이윤세
ㆍ재산세
ㆍ토지세 |
10% |
7% |
ㆍ특허권, 의장ㆍ신안,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 등 :5%
ㆍ기타:10% |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알바니아 |
07.1.1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중소기업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10% |
08.1.1.부터의 과세분 |
08.1.1.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분 |
|
알제리 |
06.8.3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종합소득세
ㆍ기업이윤세
ㆍ전문활동세
ㆍ총액세
ㆍ세습상속세
ㆍ탐사ㆍ연구ㆍ개발ㆍ탄화수소의 파이프라인수송의 활동결과에 대한 사용료 및 조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ㆍ산업ㆍ상업ㆍ학술장비사용:2%
ㆍ기타:10%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에스토니아 |
10.5.2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 |
10%(정부, 중앙은행 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ㆍ산업ㆍ상업ㆍ학술장비사용:5%
ㆍ기타:10% |
11.1.1. 이후 지급분 |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에콰도르 |
13.10.1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내국세제도법(LeydeRRgimen Tributario Interno)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
12% |
ㆍ10% 이상 주주(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
ㆍ장비사용:5%
ㆍ기타:12% |
14.1.1. 이후 지급분 |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
17.10.31.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농특세
ㆍ지방소득세 |
ㆍ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ㆍ광업, 석유 및 농업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 |
7.5%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8% |
5% |
18. 1. 1. 이후 지급분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영국(개정 96.12.30.) |
78.5.1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양도소득세 |
10% |
ㆍ25% 이상 주주(조합제외):5%
ㆍ기타:15% |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
97.1.1. 이후 지급분 |
9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교환각서 |
오만 |
06.2.1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기업소득세
ㆍ설립에 대한 이윤세 |
5% |
ㆍ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8% |
07.1.1. 이후 과세액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오스트리아(개정 02.3.30.) |
02.3.30.(개정후)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ㆍ법인세
ㆍ토지세
ㆍ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ㆍ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
03.1.1. 이후 지급분 |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요르단 |
05.3.28.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사회서비스세
ㆍ분배세 |
10% |
10% |
10% |
ㆍ한국:06.1.1.이후 납세분
ㆍ요르단:06.1.1.이후 발생분 |
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우루과이 |
13.1.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사업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사회보장지원세
ㆍ자본세 |
10% |
ㆍ2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5% |
10% |
14.1.1. 이후 지급분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우즈베키스탄 |
98.12.2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기업ㆍ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ㆍ개인소득세
ㆍ재산세 |
5%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ㆍ장비사용대가:2%
ㆍ기타:5% |
99.1.1. 이후 지급분 |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우크라이나 |
02.3.1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기업이윤세
ㆍ개인소득세 |
5% |
ㆍ20% 이상 법인(조합은 제외):5%
ㆍ기타:15% |
5% |
ㆍ한국:03.1.1.이후 지급분
ㆍ우크라이나:배당ㆍ이자ㆍ사용료 02.3.19.부터 60일째 되는날 이후 지급분 |
ㆍ한국: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ㆍ우크라이나:기업소득세 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02.3.19.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 지급분 |
의정서 |
이란 |
09.12.8 |
소득세
법인세 |
ㆍ소득세
ㆍ재산세 |
ㆍ10%
ㆍ정부, 중앙은행:면제 |
10% |
10% |
10.1.1. 이후 과세분 |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
이스라엘 |
97.12.1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ㆍ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ㆍ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
ㆍ은행, 금융기관수취:7.5%
ㆍ기타:10%
ㆍ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
ㆍ10% 이상 법인:5%
ㆍ일반법인세율보다는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 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10%
ㆍ기타:15% |
ㆍ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2%
ㆍ기타:5% |
98.1.1. 이후 지급분 |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이집트 |
94.2.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ㆍ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ㆍ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ㆍ임금ㆍ급료ㆍ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ㆍ자유직업 이윤에 대한 조세
ㆍ일반소득세
ㆍ법인이윤세
ㆍ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
ㆍ3년 초과 차관및 기타채권:10%
ㆍ기타:15%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
15%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이태리(개정 15.1.23.) |
92.7.14.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생산적활동에 대한 지역세 |
10%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
93.1.1. 이후 지급분 |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인도 |
86.8.3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법인(소득)부가세 |
ㆍ은행:10%
ㆍ기타:15% |
ㆍ20% 이상 법인:15%
ㆍ기타:20% |
10% |
ㆍ한국:86.1.1. 이후 지급분
ㆍ인도:86.4.1. 이후 지급분 |
ㆍ한국:86.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ㆍ인도:86.4.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
의정서 |
2016.9.12.(전문개정)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부가세 포함) |
10% |
수익적소유자 15% |
수익적소유자 10%(지급지기준) |
2017. 1. 1. 이후 지급분 |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전문개정 |
|
인도네시아 |
89.5.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ㆍ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대한 조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
15% |
90.1.1. 이후 지급분 |
9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일본(개정 99.11.22.) |
99.11.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지방소득세
ㆍ지방법인세(14.10.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
10% |
ㆍ직전 6개월 25% 이상 소유:5%(03년말까지 10%)
ㆍ기타:15% |
10% |
00.1.1. 이후 납세(지급)분 |
0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조지아 |
2016.11.17.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이윤세
ㆍ소득세 |
10% |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 10%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수익적소유자 10% |
17.1.1이후취득하는 소득분 |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개정 06.7.4) |
94.9.28.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
10% |
95.1.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체코공화국 |
2019.12.20.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
5% |
5% |
10% |
2020. 1. 1. 이후 지급분 |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구)체코 |
95.3.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이윤에 대한 조세
ㆍ임금세
ㆍ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ㆍ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ㆍ주택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
10%(저작권사용료 면제) |
96.1.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칠레 |
03.7.2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ㆍ은행, 장비신용판매기업 등 : 4% (2017. 1. 1. 이후 지급분부터)
ㆍ상장 채권 이자 : 5% (2017. 1. 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 : 10% (2019. 1. 1. 이후 지급분부터)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
ㆍ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대가:2% (2017. 1. 1. 이후 지급분)
ㆍ기타 : 10% |
04.1.1. 이후 지급분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최혜국대우 |
카자흐스탄 |
99.4.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
10% |
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
ㆍ상업적ㆍ산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2% (06.1.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10% |
00.1.1. 이후 지급분 |
0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카타르 |
09.4.1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 |
10% |
10% |
5% |
10.1.1. 이후 원천징수분 |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캄보디아 왕국 |
21.1.29.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원천세
ㆍ최저한세
ㆍ추가이윤세
ㆍ자본이득세
ㆍ임금소득세 |
10% |
10% |
10% |
22. 1. 1. 이후 도출되는 과세분 |
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
|
캐나다(개정 06.12.18.) |
80.12.1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
10%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케냐공화국 |
17.4.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법 제470장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
12% |
ㆍ25% 이상 법인:8%
ㆍ기타:10% |
10% |
18. 1. 1. 이후 지급분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콜롬비아 |
14.7.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 및 그 보완세 |
10%(정부, 중앙은행 면세) |
ㆍ2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ㆍ법인세비과세: 15% |
10% |
15.1.1. 이후 지급분 |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쿠웨이트(개정 10.12.27) |
00.6.1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법인소득세
ㆍ과학진흥재단 납부 지주회사 순이윤의 5%
ㆍ자카트세
ㆍ고용촉진법에 의한 조세 |
5% |
5%(정부, 중앙은행 면세) |
15% |
10.12.27. 이후 과세분 |
10.12.27.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크로아티아 |
06.9.1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이익세
ㆍ소득세
ㆍ지방소득세 및 이익세
ㆍ소득세에 부과되는 그 밖의 과징금 |
5%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0%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키르키즈 |
13.11.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법인소득 및 기타수입세
ㆍ개인소득세
ㆍ부동산세 |
10%(신용판매이자면세) |
ㆍ25%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5%
ㆍ기타:10% |
ㆍ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대가:5%
ㆍ기타:10% |
14.1.1. 이후 지급분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타지키스탄 |
2016.9.28.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 |
8% |
ㆍ동업기업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수익적소유자 10% |
17.1.1이후과세분 |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태국(개정 07.6.29.) |
07.6.29.(개정후)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석유소득세 |
ㆍ금융기관(보험사):10%
ㆍ신용판매이자 :10%
ㆍ정부,정부투자금융기관:면제
ㆍ기타:15% |
10% |
ㆍ소프트웨어, 방송테이프, 과학작품:5%
ㆍ특허 및 상표 :10%
ㆍ산업, 상업, 과학장비및 경험정보:15% |
08.1.1. 이후 과세분 |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투르크메니스탄 |
2016.11.26.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농특세
ㆍ지방소득세 |
ㆍ법인 이윤세
ㆍ개인 소득세 |
10% |
10% |
10% |
2017. 1. 1. 이후 지급분 |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튀니지 |
89.11.2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사업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상업적 직업소득세
ㆍ급여소득세, 농업세
ㆍ부동산자본평가세
ㆍ신용ㆍ저축ㆍ보증 및 당좌계정수입에 대한 조세
ㆍ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
12%(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
15% |
15% |
90.1.1. 이후 지급분 |
9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튀르키예공화국 |
24.7.18.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농특세
ㆍ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
10% |
ㆍ25% 이상 법인: 10%
ㆍ기타: 15%
ㆍ사업이윤 과세후 금액 해외송금시: 7.5% |
10% |
2025. 1. 1. 이후 지급하는 금액 |
2025. 1. 1.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파나마 |
12.04.0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
5% |
ㆍ25% 이상 직접소유 법인:5%
ㆍ기타:15%
ㆍ지점세:2% |
ㆍ장비임대:3%
ㆍ기타:10% |
13.1.1. 이후 지급분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파키스탄 |
87.10.20.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초과세
ㆍ부가세 |
12.5% |
ㆍ20%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2.5% |
10% |
ㆍ한국:87.1.1. 이후 지급분
ㆍ파키스탄:87.6.1 이후 지급분 |
ㆍ한국:8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ㆍ파키스탄:87.6.1.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파푸아뉴기니 |
98.4.2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경제개발목적조세 또는 조세유인책 |
10% |
15% |
10% |
99.1.1. 이후 지급분 |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페루 |
14.3.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
10%(정부 중앙은행 면세) |
10% |
ㆍ기술지원:10%
ㆍ기타:15% |
15.1.1. 이후 지급분 |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최혜국대우) |
포르투갈 |
97.12.2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지방세 |
15% |
ㆍ2년 이상 25% 이상회사:10%
ㆍ기타:15% |
10% |
98.1.1. 이후 지급분 |
9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폴란드 |
92.2.2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ㆍ소득세
ㆍ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ㆍ균등화세ㆍ법인소득세
ㆍ농업세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
10%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16.10.15(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
변동없음 11조3항나호대체 |
변동없음 |
수익적소유자 5% 조약 제12조3항대체 |
17.1.1이후지급분 |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개정 |
|
프랑스(개정 92.3.1.) |
92.3.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
92.3.1. 이후 지급분 |
ㆍ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ㆍ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핀랜드 |
81.12.2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국가소득세
ㆍ공동체세
ㆍ교회세
ㆍ선원세
ㆍ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
10% |
82.1.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필리핀 |
86.11.9. |
소득세
법인세 |
ㆍ소득세 |
ㆍ공모공사채이자:10%
ㆍ기타:15%
ㆍ필리핀투자촉진법: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07.5.17. 이전:15% 07.5.18. 이후:25%)
ㆍ필리핀투자 촉진법:10% |
ㆍ15%
ㆍ필리핀투자촉진법:10% |
87.1.1. 이후 지급분 |
8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헝가리 |
90.4.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이윤세
ㆍ특별법인세 |
0%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
0% |
91.1.1. 이후 지급분 |
91.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호주 |
84.1.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
15% |
15% |
15% |
ㆍ한국:82.1.1. 이후 발생소득
ㆍ호주:82.1.1. 이후 발생소득 |
ㆍ한국:82.1.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ㆍ호주:82.7.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
의정서 |
휘지 |
95.2.17.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ㆍ이자ㆍ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ㆍ토지판매세 |
10%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
ㆍ96.1.1. 이후 지급분 |
ㆍ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홍콩 |
2016.9.27. |
소득세,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
ㆍ이윤세
ㆍ급여세
ㆍ재산세(개인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 불문) |
10% |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지급회사자본의 최소25%를직접보유:10%
ㆍ그밖의 경우 :15% |
수익적소유자 10% |
17.4.1이후 지급분 |
17.1.1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