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 2023.05.04 |
72 | 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2월말까지 | 2023.02.06 |
71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시 1.12.부터 소급적용 | 2023.01.12 |
70 |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 11월 14일(월)부터 효력 발생 | 2022.11.10 |
69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상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 2022.08.03 |
68 | 종부세 공정시장가율 60%로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 종부ㆍ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22.07.26 |
67 | 오늘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완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2022.05.10 |
66 |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 2022.05.02 |
65 | 2월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세요 | 2022.02.07 |
64 |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 202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