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 2024.09.12 |
78 | 8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2024.08.07 |
77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5월말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 2024.04.29 |
76 | 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2024.02.06 |
75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 | 2023.12.21 |
74 | 상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말까지 - 종목 및 거래횟수 적은 경우 간편신고 가능 | 2023.08.08 |
73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 2023.05.04 |
72 | 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2월말까지 | 2023.02.06 |
71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시 1.12.부터 소급적용 | 2023.01.12 |
70 |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 11월 14일(월)부터 효력 발생 |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