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개통, 재공시 내역 열람 등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 2023.03.28 |
89 | 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하세요 | 2022.06.08 |
88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 2.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 | 2022.03.18 |
87 | 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하세요 | 2021.06.14 |
86 |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을 정리하였습니다 | 2021.05.31 |
85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30.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 2021.03.09 |
84 |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 2020.06.16 |
83 | 꼬마빌딩 등의 상속ㆍ증여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가 시행됩니다 | 2020.02.03 |
82 |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관련 최근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2019.07.09 |
81 | 2019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12월 결산법인은 7월말까지 신고 | 201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