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말까지 하세요 - 주요 내용 Q&A | 2024.07.01 |
93 |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 통합신고시스템 개통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2024.03.27 |
92 | 신설 가업승계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 2023.10.10 |
91 |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말까지 신고하세요 -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 2023.06.08 |
90 |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개통, 재공시 내역 열람 등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 2023.03.28 |
89 | 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하세요 | 2022.06.08 |
88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 2.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 | 2022.03.18 |
87 | 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하세요 | 2021.06.14 |
86 |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을 정리하였습니다 | 2021.05.31 |
85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30.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