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소극)
가.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 일본육군성 소유농지가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의 소재지 관서(영등포구청)가 아닌 농가 소재지 관서 (시흥군 동면) 작성의 상환대장이 토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사항의 추정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라. 위증죄 소정의 허위진술의 고의가 없다고 한 사례
조선총독부가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토지가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지로 편입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여하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항소심판결 후 소송이 중단된 사건에 관한 상고심판결의 효력(=무효)
나.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부(=부적법)
유흥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시장이 한 주간영업 금지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1949.11.28 법률 제71호) 제53조 소정의 지정상품 분류표의 성질
나. 상표법상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다. 지정상품 전동기,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등과 같은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MILKA" 가 단순히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