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4.28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미산입
- [(구)지방세법] 등록세1998.04.25
대도시내 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본점용부동산을 종래의 형태 그대로 합병법인의지점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지점등의 설치로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세정13407-91, 1998. 2. 12)
- [법인세법]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1998.04.03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개작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니며, 그 유지보수용역대가는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임(국일46017-10, 1998. 1. 7)
- [조세특례제한법]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1998.04.03
외국인 기술자가 당해 기술제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 관련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면제됨(국일46017-9, 1998. 1. 7)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1998.03.25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잔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이자가산 추징되고 각종 공제감면세액의 미사용분도 추징됨(소득46011-220, 1998. 1. 26)
- [(구)지방세법] 수정신고1998.03.18
공사비 정산등으로 인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납부이후 공사비의 정산기간 장단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세정13430-554, 1997. 12. 3)
- [소득세법] 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1998.02.25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소득46011-3392, 1997. 12. 26)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2.25
독립된 자격으로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함(소득46011-3400, 1997. 12. 26)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2.24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도 변경사유에 해당되면 변경이 가능함(법인46012-3317, 1997. 12. 17)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2.24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법인46012-129, 199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