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10.26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에 계속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해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는 법인이 근무기간을 통산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법인46013-2471, 1998. 9. 2)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10.26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방법 등(재일46014-1331, 1998. 7. 16 : 재일46014-1433, 1998. 7. 29)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1998.10.2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기재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 확인시는 매입세액 공제됨(부가46015-1967, 1998. 8. 31)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10.10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에 계속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해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는 법인이 근무기간을 통산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법인46013-2471, 1998. 9. 2)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10.10
해산법인이 총자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그 회수가능없는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대손처리 가능함(법인46012-2404, 1998. 8. 25)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10.10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임원은 제외함(법인46012-2477, 1998. 9. 2)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1998.10.10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그 연구개발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법인 양도시 사업의 승계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않음(법인46012-2361, 1998. 8. 21)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10.10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부채총액의 기준일인 1997. 6. 30 이후 차입분의 상환시에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그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며 부채총액 계산시 ‘예금잔액’은 상계않음(법인46012-1920, 1998. 7. 13)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10.10
5년이상 계속 영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는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감면규정 적용안됨(법인46012-2488, 1998. 9. 3)
- [소득세법] 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1998.09.28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합산과세하는 배우자 및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함(소득46011-1806, 199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