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08.27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란 법인의 사업전부를 사실상 폐지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법인46012-1721, 1998. 6. 26)
-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1998.08.27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1998. 4. 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 4. 10 이후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는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됨(재일46014-1324, 1998. 7. 15)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1998.08.27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 안되 과세됨(재소비46015-180, 1998. 7. 10)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8.27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 바, 그 미수금 상당액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심사법인98-107, 1998. 6. 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8.27
사회복지사업법인에 증여한 토지가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취득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되고 그 보상금을 증여자가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안됨(심사증여98-231, 1998. 7. 10)
- [자산재평가법] 재평가적립금1998.08.05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차의 상계여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며, 상계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함(증감원기일6460-545, 1998. 6. 26)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1998.07.14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저당권설정된 경우 제외)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된 경우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 산입가능함(소득46011-1484, 1998. 6. 5)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07.1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시 당초 신고후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 증감에 따라 감면세액도 재계산 함(소득46011-1736, 1998. 6. 29)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7.13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된 범위내에서 영업권계상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법인46012-928, 1998. 4. 15)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7.13
압류재산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압류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시가란 감정가액을 말하며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법인46012-1459, 199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