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수익사업 구분1998.07.13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자연ㆍ인문ㆍ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금액이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됨(법인46012-1466, 1998. 6. 3)
- [자산재평가법] 기타1998.07.13
토지의 재평가액은 필지별로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선택, 적용 가능하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접한 필지의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해 재평가액을 산정함(법인46012-1285, 1998. 5. 18)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998.07.13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됨(법인46012-1496, 1998. 6. 8)
- [법인세법] 결정·경정과 징수1998.07.13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담보권 실행으로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 예탁계좌로 대체되는 경우는 채권의 매도로 보아 차입자가 원천징수함(법인46013-1626, 1998. 6. 19)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07.13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도 사업용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100% 감면되며, 그 상환일은 ‘잔금청산일’기준이고, ‘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안됨(법인46012-1599, 1998. 6. 17)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1998.07.13
합병으로 인해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하나, 자본 또는 출자증가 등기는 과세됨(세정13407-자478, 1998. 6. 19)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7.01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된 범위내에서 영업권계상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법인46012-928, 1998. 4. 15)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7.01
압류재산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압류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시가란 감정가액을 말하며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법인46012-1459, 1998. 6. 2)
- [법인세법] 수익사업 구분1998.07.01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자연ㆍ인문ㆍ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금액이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됨(법인46012-1466, 1998. 6. 3)
- [자산재평가법] 기타1998.07.01
토지의 재평가액은 필지별로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선택, 적용 가능하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접한 필지의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해 재평가액을 산정함(법인46012-1285, 1998.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