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998.07.01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됨(법인46012-1496, 1998. 6. 8)
- [법인세법] 결정·경정과 징수1998.07.01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담보권 실행으로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 예탁계좌로 대체되는 경우는 채권의 매도로 보아 차입자가 원천징수함(법인46013-1626, 1998. 6. 19)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07.01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도 사업용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100% 감면되며, 그 상환일은 ‘잔금청산일’기준이고, ‘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안됨(법인46012-1599, 1998. 6. 17)
- [소득세법]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1998.06.23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했으나 소매업ㆍ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한 분은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됨(소득46011-1072, 1998. 4. 28)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1998.06.23
2이상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함(소득46011-1027, 1998. 4. 24)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6.23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해당 안되는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935, 1998. 4. 18)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998.06.23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 미사용시는 추징됨(소득46011-873, 1998. 4. 8)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1998.06.23
운용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리스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상각해 오던중 리스계약해지된 경우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 산입함(소득46011-811, 1998. 4. 2)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1998.06.23
1984. 7. 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의 경우, 1984. 7. 1의 토지대장상 신등급으로 재설정 안된 것은 1984. 6. 30의 토지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해 적용함(재일46014-937, 1998. 5. 26)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6.03
상여금 삭감시에 퇴직금에 대하여는 삭감전 상여금을 포함해 계산ㆍ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이에 따른 ‘사용인’의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임원’분은 별도임(법인46012-871, 1998.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