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6.03
당해 사업연도중에 단체퇴직보험을 중도해약하고 기말에 재가입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재가입시 불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함(법인46012-975, 1998. 4. 20)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6.03
동일거래처에 대한 여러장의 부도어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경우 회수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됨(법인46012-735, 1998. 3. 25)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6.03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시 공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함(법인46012-738, 1998. 3. 25)
- [법인세법]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1998.06.03
‘공익법인’ 이 출연받은 토지등을 3년내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당해 공익법인이 취득을 위해 납부한 취득ㆍ등록세는 그 취득가액에 합산함(법인46012-747, 1998. 3. 26)
- [법인세법] 결정·경정과 징수1998.06.03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1998. 1. 1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란 주주총회 등에 의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1998. 1. 1 이후인 것을 말함(법인46013-1212, 1998. 5. 11)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5.08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함에 따라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 포함됨(법인46012-618, 1998. 3. 12)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5.08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가능하며, 그 추계액계산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함(법인46012-776, 1998. 3. 30)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5.08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못한 경우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인46012-804, 1998. 4. 1)
- [법인세법] 결정·경정과 징수1998.05.08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고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함(법인46012-1025, 1998. 4. 24)
- [조세특례제한법]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1998.05.08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조세지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재조예46019-139, 1998.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