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12.17
주주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 상환하는 경우등의, ‘주주등의 양도세 감면’이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상 요건인, “5년이상 사업 영위법인”의 ‘5년’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 영위기간은 합산안됨(법인46012-3054, 1998. 10. 19)
- [자산재평가법] 기타1998.12.17
재평가일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으로서 매각계획서 제출등 ‘매각 진행중’인것과,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해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 대상자산범위에서 제외됨(법인46012-2903, 1998. 10. 8)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1998.12.07
5년이상 사업 영위하고 합병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업등’의 수입금액이 적은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합병후 ‘부동산업등’을 영위않거나 다른 사업수입금액이 더 크면 부동산업등을 계속 영위해도 등록세 면제됨(세정13407-아354, 1998. 9. 3)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1998.11.20
임대용 건물신축시 공사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비대차 전환된 경우는 건설자금이자와 필요경비로 계상함(소득46011-2546, 1998. 9. 10)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11.20
일시 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상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나 확인안되는 경우는 수입금액의 89%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함(소득46011-2639, 1998. 9. 17)
- [소득세법]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1998.11.20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업자는 과세기간종료후 31일내에 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분 수입금액을 기재해 신고한경우는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도 제출않음(소득46011-2707, 1998. 9. 23)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1998.11.20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않음(소득46011-2725, 1998. 9. 24)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1998.11.20
공동사업자중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신고해야 하며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시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소득46011-2729, 1998. 9. 24)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11.20
아파트 건설용 토지취득후 인근학교 및 지역단체 주민들의 민원발생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유예기간내 사용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안됨(심사법인98-260, 1998. 10. 23)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1998.11.20
장기할부조건 매매 해당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대금지급 지연등의 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안됨(심사양도98-2468,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