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2.24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법인46012-129, 1998. 1. 16)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2.24
건설업체가 이주비대여 관련 금융비용을 선급공사원가나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않으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는 지급이자로 봄(법인46012-153, 1998. 1. 20)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2.24
자기자본계산시 유동부채로 계상하는 미지급 배당금도 부채총액에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2-283, 1998. 2. 3)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998.02.24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안됨(재조세46070-45, 1998. 2. 20)
- [(구)지방세법] 취득세1998.02.18
1993. 1월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지분율이 90%, 1994. 12월 주식 일부 양도로 85%, 1997. 12월 일부 주식 양수로 87%인 경우, 증가된 2%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세정13407-1592, 1997. 12. 4)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1998.02.11
세액공제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실제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중복적용배제 대상 아니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음(재조세46070-6, 1998. 1. 8)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2.01
임대목적 신축건물의 준공지연으로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판결확정일이 수입시기가 됨(소득46011-2962, 1997. 11. 15)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2.01
플러스카드사업 가맹사업자가 플러스카드회원이 구매한 대금의 일정률을 플러스포인트 관리기금에 불입시 그 확정된 날에 필요경비산입되나 기업회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름(소득46011-3045, 1997. 11. 27)
- [법인세법] 수익사업 구분1998.01.21
“당해 사업”이란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며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말함(국일46017-693, 199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