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8.27
대학교수등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회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75% 필요경비 인정됨(소득46011-1531, 1998. 6. 11)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8.27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않은 퇴직금은 근로소득이나, 그 지급기준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임(소득46011-1560, 1998. 6. 15)
- [소득세법] 비과세 및 감면1998.08.27
농ㆍ어민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소득의 합계액이 1천2백만이하인 경우는 과세안되나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소득46011-1608, 1998. 6. 17)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8.27
주택소유자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 자가사용하는 경우 자가사용분 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소득46011-1619, 1998. 6. 18)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1998.08.27
임대용부동산을 공동사업장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입안되고 부당행위계산대상 아니나 그 비용 또한 필요경비산입안됨(소득46011-1763, 1998. 6. 30)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8.27
추가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법인46012-1467, 1998. 6. 3)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8.27
실지 퇴직시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당초 입사일부터 계산하기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 퇴직금으로 보지않고 가지급금으로 봄(법인46012-1849, 1998. 7. 7)
- [법인세법] 결정·경정과 징수1998.08.27
부동산 양도후 판결에 의해 중과된 등록세가 취소되어 환급받는 경우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도 재계산해 납부함(법인46012-1748, 1998. 6. 30)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8.27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은 재평가액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보고 그 재평가액에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함(법인46012-1972, 1998. 7. 16)
- [자산재평가법] 기타1998.08.27
재평가대상자산중 일부를 누락신고한 경우 그 감정평가서제출을 요구해 재평가액을 결정하며, 신고기한까지 재평가신고서를 제출않은 경우는 재평가를 않은 것으로 봄(법인46012-1981, 1998.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