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어디서 취득해야 비과세될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대상 지역의 판단방법을 살펴본다. | 2007.02.06 |
4 |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1년간의 자동차세액을 한 번에 일괄하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2007.01.02 |
3 | 토지 수용 등으로 타 지역에서 대체취득한 부동산은 취ㆍ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수용 부동산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 2006.12.18 |
2 | 내년부터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 행정자치부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하고,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2006.11.13 |
1 |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행정자치부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역모기지주택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익창출법에 대한 감면축소 등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 2006.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