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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5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어디서 취득해야 비과세될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대상 지역의 판단방법을 살펴본다.

2007.02.06
4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1년간의 자동차세액을 한 번에 일괄하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07.01.02
3토지 수용 등으로 타 지역에서 대체취득한 부동산은 취ㆍ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수용 부동산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6.12.18
2내년부터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

행정자치부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하고,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006.11.13
1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행정자치부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역모기지주택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익창출법에 대한 감면축소 등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200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