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6호, 2013.1.1)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54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1617호, 2013.1.1)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53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5호, 2013.1.1)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52 |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1.1)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51 | 지방세 심사청구제도 안내 심사(심판)청구, 도세는 조세심판원, 시․군세는 조세심판원 또는 도지사에게 청구 | 2012.12.04 |
50 |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2012.11.14 |
49 |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 차등 부과 공정과세 구현·경기 활성화 위해 지방세 제도 개편행정안전부, 지방세 3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2.11.06 |
48 | 지방세 중과세 제도 서울특별시가 지난 2월 발간한 ‘2012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토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중과세 제도의 주요내용과 납세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중과 관련 문제들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012.11.06 |
47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487호, 2012.10.2)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 2012.10.02 |
4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60호, 2012.8.10) 국가공단ㆍ공사 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2012.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