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업데이트 : 2022. 1.) |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보험료율 |
근 로 자 |
사 업 주 | |
실 업 급 여 |
0.9% |
0.9% | |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