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목코드 및 납부구분
1. 주요 세목코드 |
세 목 | 코드 | 세 목 | 코드 | 세 목 | 코드 |
이자소득세 |
11 | 산림소득세 |
23 | 종합소득세 |
10 |
배당소득세 |
12 | 상속세 |
32 | 종합부동산세 |
57 |
사업소득세 |
13 | 양도소득세 |
22 | 주세 |
43 |
근로소득세 |
14 | 인지세 |
46 | 증권거래세 |
45 |
근로소득세(납세조합) |
15 | 자산재평가세 |
34 | 증여세 |
33 |
기타소득세 |
16 | 벌금 |
77 | 개별소비세 |
42 |
연금소득세 |
17 | 부가가치세 |
41 | ||
퇴직소득세 |
21 | ||||
법인세 |
31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________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2. 납부구분 |
코드번호 | 코드내용 | 설 명 | 예 시 | |
자진납부서에 의한 납부 | 1 | 확정분자납 |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산림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특소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
2 | 수시분자납 |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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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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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천분자납 |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 소득세원천분(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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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의한 납부 |
5 | 정기분고지 |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
6 | 수시분고지 |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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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지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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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원천분고지 |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