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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목코드 및 납부구분

1. 주요 세목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이자소득세
11
산림소득세
23
종합소득세
10
배당소득세
12
상속세
32
종합부동산세
57
사업소득세
13
양도소득세
22
주세
43
근로소득세
14
인지세
46
증권거래세
45
근로소득세(납세조합)
15
자산재평가세
34
증여세
33
기타소득세
16
벌금
77
개별소비세
42
연금소득세
17
부가가치세
41
 
 
퇴직소득세
21
 
 
 
 
법인세
31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________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2. 납부구분

코드번호 코드내용 설 명 예 시
자진납부서에 의한 납부 1 확정분자납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산림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특소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2 수시분자납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4 원천분자납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소득세원천분(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고지서에
의한 납부
5 정기분고지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6 수시분고지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
7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지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8 원천분고지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