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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해당 개정 내용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별표 2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24. 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관련)]

적용요령
1.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적용사례 >
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세금이 얼마나 징수되는지 알아 봅시다.
연도
월급여액
실제 공제대상 가족수  (b)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수  (c)
공제대상 가족수  (b + c)
원천징수 방식
계산하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연혁(2007년 2월 이후)

개정법령 호수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파일첨부)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개정 (현행법령)

2024. 2. 29.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3.02.28 대통령령 제32672호, 개정 (현행법령)

2023. 2. 28.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개정

2021. 2. 17.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개정

2020. 2. 11.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개정

2018. 2. 13.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개정

2017. 2. 3.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5.06.30 대통령령 제26344호, 개정

2015.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개정

2014. 2. 2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4호, 개정

2012. 9. 14.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 개정

이 영 시행일(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개정

이 영 시행일(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개정

이 영 시행일(2010. 2. 1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개정

이 영 시행일(2009.02.0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개정

이 영 시행일(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2007.08.06 대통령령 제20211호, 개정

2007. 8. 6.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 개정

이 영 시행일(2007.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