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호수 |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파일첨부) |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개정 (현행법령) |
2024. 2. 29.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23.02.28 대통령령 제32672호, 개정 (현행법령) |
2023. 2. 28.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개정 |
2021. 2. 17.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개정 |
2020. 2. 11.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개정 |
2018. 2. 13.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개정 |
2017. 2. 3.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15.06.30 대통령령 제26344호, 개정 |
2015.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개정 |
2014. 2. 2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4호, 개정 |
2012. 9. 14.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 개정 |
이 영 시행일(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
|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개정 |
이 영 시행일(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개정 |
이 영 시행일(2010. 2. 1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
|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개정 |
이 영 시행일(2009.02.0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
|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개정 |
이 영 시행일(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2007.08.06 대통령령 제20211호, 개정 |
2007. 8. 6.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 개정 |
이 영 시행일(2007.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