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Data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최종 수정일 : 2025. 1.)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7.09%(2024년) → 7.09%(2025년, 동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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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3.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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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점수당 금액 : 208.4원(2024년) → 208.4원(2025년, 동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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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전월세 등 포함)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하고, 소득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 |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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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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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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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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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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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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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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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월세금액 {보증금+(월세금액×40)}의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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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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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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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기요양 보험료 |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2024년) → 0.9182%(2025년, 동결) | ||||||||
*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2023년 1월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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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건강보험료율(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