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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Data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최종 수정일 : 2025.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7.09%(2024년) → 7.09%(2025년, 동결)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7.09(100)
7.09(100)
7.09(100)
3.545(50)
3.545(50)
3.545(50)
3.545(50)
-
2.127(30)
-
3.545(50)
1.418(20)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3.545%)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 월보험료 산정
279,266원 미만 3.545%
= 279,266원 × 3.545%
279,266원 이상∼127,056,982원 3.545%
= 실제 보수월액 ×3.545%
127,056,982원 초과 3.545%
= 127,056,982원 × 3.54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점수당 금액 : 208.4원(2024년) → 208.4원(2025년, 동결)
구 분 2025년도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208.4원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전월세 등 포함)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하고, 소득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재산 적용 방법
ㆍ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ㆍ전/월세금액 {보증금+(월세금액×40)}의 30% 적용
ㆍ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원
ㆍ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2025년도 장기요양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2024년)0.9182%(2025년, 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2023년 1월부터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건강보험료율(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