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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Data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최종 수정일 : 2024.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7.09%(2023년) → 7.09%(2024년, 동결)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7.09(100)
7.09(100)
7.09(100)
3.545(50)
3.545(50)
3.545(50)
3.545(50)
-
2.127(30)
-
3.545(50)
1.418(20)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3.545%)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 월보험료 산정
279,266원 미만 3.545%
= 279,266원 × 3.545%
279,266원 이상∼119,625,106원 3.545%
= 실제 보수월액 ×3.545%
119,625,106원 초과 3.545%
= 119,625,106원 × 3.54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점수당 금액 : 208.4원(2023년) → 208.4원(2024년, 동결)
구 분 2024년도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208.4원
 
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
*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ㆍ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ㆍ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ㆍ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영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 7억1,776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7억1,776만원 초과 20,348.90
 
2024년도 장기요양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2023년)0.9182%(2024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2023년 1월부터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건강보험료율(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