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연금액 기재란에는 비과세소득(유족연금 등), 과세제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
2.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입력. 단, 공제대상 가족수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 7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3.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하나, 경로우대자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