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Data / 증여세자금출처 간접조사기준금액
최종 업데이트 : 2021. 12.
2021. 12. 13 이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리규정 제42조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세 이상 | 1억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2020. 7. 20 이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리규정 제38조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세 이상 | 1억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2018. 7. 10 이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리규정 제38조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1억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
3억원 | 1억원 | 4억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7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2천만원 | |
1억5천만원 | 1억원 | 2억5천만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2016. 7. 1 이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1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2011. 4. 11 이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등록번호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억원 |
1999. 1. 1 이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등록번호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억원 |
1998. 12. 31 이전 (증여재산자금 출처 간접조사 기준금액)
취득자별\재산별 | 1993년 6월 등기이후 (1993. 5. 28 업무지시) | |
주택 | 기타자산 | |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미만인 자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다. 40세 이상인 자
|
||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
2억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4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30세이상 40세미만인자
다. 40세 이상인 자
|
||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
2억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4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취득자별\재산별 | 1990년 5월 ~ 6월 등기 (1990. 11. 6 업무지시) | |
주택 | 기타자산 | |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1억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30세이상 40세미만인자
다. 40세 이상인 자
|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1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취득자별\재산별 | 1990년 7월 등기이후 (1991. 5. 28 업무지시) | |
주택 | 기타자산 | |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
1억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3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남자
나. 40세 이상인 남자
다. 40세 이상인 여자
|
||
1억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3.25세 이상인 자 |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4.전 각호 이외의 자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