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7월부터 지방세심사청구 사전예고제 시행 2007년 7월 접수분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 등을 미리 명기하여 통보하는 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가 시행된다. | 2007.07.02 |
9 | 도표로 보는 2007년 부동산 세제 2007년 현행 세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ㆍ보유ㆍ양도별 세금을 각각의 도표를 통해 살펴본다. | 2007.05.08 |
8 | 2006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ㆍ납부 관련 주요 내용을 관련 개정 규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2007.04.24 |
7 | 신고가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건축물의 실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살펴본다. | 2007.04.16 |
6 | 2007년 지방세법 세목별 개정사항 핵심 POINT 2006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각 세목별로 살펴본다. | 2007.02.26 |
5 | 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어디서 취득해야 비과세될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대상 지역의 판단방법을 살펴본다. | 2007.02.06 |
4 |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1년간의 자동차세액을 한 번에 일괄하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2007.01.02 |
3 | 토지 수용 등으로 타 지역에서 대체취득한 부동산은 취ㆍ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수용 부동산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 2006.12.18 |
2 | 내년부터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 행정자치부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하고,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2006.11.13 |
1 |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행정자치부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역모기지주택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익창출법에 대한 감면축소 등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 2006.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