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13.1.14) 담배반출 신고서, 담배제조장 개업 신고서 등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에 신고자의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 | 2013.01.14 |
59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5호, 2013.1.14)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과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추가함 | 2013.01.14 |
58 | 지방세기본법,령 등 3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내용 요약정리 2013.1.1 공포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ㆍ령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 2013.01.07 |
5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7호, 2013.1.1)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56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8호, 2013.1.1)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 | 2013.01.01 |
55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6호, 2013.1.1)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54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1617호, 2013.1.1)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53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5호, 2013.1.1)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52 |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1.1)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51 | 지방세 심사청구제도 안내 심사(심판)청구, 도세는 조세심판원, 시․군세는 조세심판원 또는 도지사에게 청구 | 201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