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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0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13.1.14)

담배반출 신고서, 담배제조장 개업 신고서 등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에 신고자의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

2013.01.14
59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5호, 2013.1.14)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과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추가함

2013.01.14
58지방세기본법,령 등 3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내용 요약정리

2013.1.1 공포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ㆍ령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2013.01.07
57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7호, 2013.1.1)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6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8호, 2013.1.1)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

2013.01.01
55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6호, 2013.1.1)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4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1617호, 2013.1.1)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5호, 2013.1.1)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2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1.1)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1지방세 심사청구제도 안내

심사(심판)청구, 도세는 조세심판원, 시․군세는 조세심판원 또는 도지사에게 청구

201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