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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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산신고와 그 처리 | 제10호 | 폐지 | 1923-10-03 |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 제8호 | 폐지 | 1923-08-23 |
의사능력 없는 자의 전적ㆍ취적신고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 제7호 | 폐지 | 1923-08-23 |
「본적란」의 기재방법 | 제6호 | 폐지 | 1923-08-02 |
전적신고에 첨부한 호적등본에 가족의 기재순서가 틀린 때에는 경정하여 기재한다 | 제5호 | 폐지 | 1923-08-02 |
전호주가 호주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의 처리 | 제4호 | 폐지 | 1923-08-02 |
직권기재의 허가신청 중에 신고가 있는 경우의 조치 | 제3호 | 폐지 | 1923-08-02 |
신호적을 편제할 경우 전호적에 불명한 사항은 신고서에 부기하게 한다 | 제2호 | 폐지 | 1923-08-02 |
무적의 처는 본적신고를 할 때까지 부가호적에 입적하지 못한다 | 제1호 | 폐지 | 19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