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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 연령에 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혼인신고할 수 있다제20호폐지1923-12-01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신고해태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재를 받는다제19호폐지1923-11-20
흠결있는 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뒤 추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송부방법제18호폐지1923-11-12
혼가호주인 여자가 재혼하는 경우 망부의 혈족 아닌 그 자녀의 입적제17호폐지1923-11-08
신고에 기한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하지 못 한다제16호폐지1923-11-06
일가창립한 호적에는「전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제15호폐지1923-11-03
문서건명부는 일책 중에 발송의 부와 접수의 부로 구분할 수 있다제14호폐지1923-11-01
첨부서류는 신고서의 각통에 첨부한다제13호폐지1923-10-12
동의를 유탈한 신고서는 추완할 수 있다제12호폐지1923-10-09
발송번호의 기재요령제11호폐지19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