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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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연령에 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혼인신고할 수 있다 | 제20호 | 폐지 | 1923-12-01 |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신고해태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재를 받는다 | 제19호 | 폐지 | 1923-11-20 |
흠결있는 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뒤 추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송부방법 | 제18호 | 폐지 | 1923-11-12 |
혼가호주인 여자가 재혼하는 경우 망부의 혈족 아닌 그 자녀의 입적 | 제17호 | 폐지 | 1923-11-08 |
신고에 기한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하지 못 한다 | 제16호 | 폐지 | 1923-11-06 |
일가창립한 호적에는「전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15호 | 폐지 | 1923-11-03 |
문서건명부는 일책 중에 발송의 부와 접수의 부로 구분할 수 있다 | 제14호 | 폐지 | 1923-11-01 |
첨부서류는 신고서의 각통에 첨부한다 | 제13호 | 폐지 | 1923-10-12 |
동의를 유탈한 신고서는 추완할 수 있다 | 제12호 | 폐지 | 1923-10-09 |
발송번호의 기재요령 | 제11호 | 폐지 | 19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