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피공탁자로부터 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보아 위임받은 대리인이 피공탁자의 대리인이 아닌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로서 피위임자의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58호 | 제정 | 1984-06-29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 제1-97호 | 제정 | 1984-06-29 |
등록국채 압류 및 담보충용 문제 | 제2-4호 | 제정 | 1984-03-23 |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 제2-45호 | 제정 | 1982-12-22 |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 제1-71호 | 제정 | 1982-12-22 |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 제2-44호 | 제정 | 1982-04-17 |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 제1-70호 | 제정 | 1982-04-17 |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 제2-53호 | 제정 | 1979-08-23 |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 제2-24호 | 제정 | 1979-08-23 |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서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 제1-69호 | 제정 | 197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