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 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 제2-8호 | 제정 | 1985-06-10 |
시ㆍ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 | 제2-14호 | 제정 | 1985-06-10 |
시ㆍ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 | 제1-11호 | 제정 | 1985-06-10 |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 제1-10호 | 제정 | 1985-06-10 |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2-227호 | 제정 | 1985-02-19 |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1-146호 | 제정 | 1985-02-19 |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 제2-111호 | 제정 | 1984-11-09 |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 제1-38호 | 제정 | 1984-11-09 |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없음 | 제2-140호 | 제정 | 1984-07-25 |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없다. | 제1-164호 | 제정 | 198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