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7. 31. 남편인 갑남과 처인 을녀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과 자인 병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후, 1991. 8. 2. 재판상화해를 거쳐 1991. 8. 14.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혼신고를 할 당시에 병에 대한 친권자지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을녀가 지금이라도 단독으로 병에 대한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 병의 호적에 을녀가 병의 친권자로 기재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200610-2호 | 제정 | 2006-10-12 |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허무인 병을 갑남의 호적에서 말소하는 방법 | 제200610-1호 | 제정 | 2006-10-12 |
호적상 부(부)인 갑남과 자(자)인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의 호적이 말소된 후, 병의 호적상 모(모)인 을녀가 병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계속 중, 을녀와 병이 재판상파양의 화해를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종결된 경우에 병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58호 | 제정 | 2006-09-13 |
갑남이 병남과 혼인중에 있던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ㆍ무를 자신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ㆍ무의 호적상 모(모)의 성명을 가명으로, 본적을 불명으로 입적ㆍ기재하도록 하였는바, 그 후에 병남과 이혼한 을녀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ㆍ무의 호적상 모의 성명을 을녀로 기재하는 방법 | 제6-37호 | 제정 | 2006-09-13 |
갑남은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자신과 을녀가 이혼한 것처럼 위조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전적신고를 함으로써, 전적후 호적 중 사건본인인 자신의 신분사항란에 을녀와의 이혼사유가 기재되도록 함과 동시에 을녀의 호적사항에 대한 이기를 누락하도록 한 후, 외국인과 혼인중에 있는 병녀의 의사에 반하여 병녀가 이혼한 것처럼 위조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갑남 자신의 호적에 병녀를 입적하였으나 병녀는 여전히 그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141호 | 제정 | 2006-09-13 |
갑남이 병남과 혼인중에 있던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ㆍ무를 자신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ㆍ무의 호적상 모(모)의 성명을 가명으로, 본적을 불명으로 입적ㆍ기재하도록 하였는바, 그 후에 병남과 이혼한 을녀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ㆍ무의 호적상 모의 성명을 을녀로 기재하는 방법(변경) | 제6-140호 | 제정 | 2006-09-13 |
갑남과 을녀는 일본국에서 일본국 방식으로 혼인하여 외국인등록원표에 그 혼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일본영주 재외국민인바, 갑남과 을녀의 혼인계[혼인계 : 혼인계에 기재된 갑남과 을녀의 출생연월일은 일본국의 외국인등록원표상의 출생연월일의 기재와는 동일하나 각자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과는 상이하였고, 혼인계에 기재된 갑남의 모(모)의 성명도 갑남의 외국인등록원표의 기재에 따랐으나, 갑남의 호적의 기재와는 상이함]를 첨부한 혼인신고서와 일본국에서 갑남과 을녀 사이에서 혼인중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과 정의 출생계(출생계)를 첨부한 출생신고서에 의하여 갑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138호 | 제정 | 2006-09-13 |
호적상 부(부)인 갑남과 자(자)인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의 호적이 말소된 후, 병의 호적상 모(모)인 을녀가 병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계속 중, 을녀와 병이 재판상파양의 화해를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종결된 경우에 병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137호 | 제정 | 2006-09-13 |
갑남은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자신과 을녀가 이혼한 것처럼 위조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전적신고를 함으로써, 전적후 호적 중 사건본인인 자신의 신분사항란에 을녀와의 이혼사유가 기재되도록 함과 동시에 을녀의 호적사항에 대한 이기를 누락하도록 한 후, 외국인과 혼인중에 있는 병녀의 의사에 반하여 병녀가 이혼한 것처럼 위조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갑남 자신의 호적에 병녀를 입적하였으나 병녀는 여전히 그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200609-4호 | 제정 | 2006-09-13 |
갑남이 병남과 혼인중에 있던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ㆍ무를 자신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ㆍ무의 호적상 모(모)의 성명을 가명으로, 본적을 불명으로 입적ㆍ기재하도록 하였는바, 그 후에 병남과 이혼한 을녀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ㆍ무의 호적상 모의 성명을 을녀로 기재하는 방법 | 제200609-3호 | 제정 | 200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