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북한에 배우자인 을을 두고 북한을 이탈한 갑이 한국에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을 하여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였으나, 취적 이전에 을이 북한에서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②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적한 이후에 갑녀와 중국인 남성인 을남과의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병이 한국에 입국하여 갑이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인의 범위 | 제200610-7호 | 제정 | 2006-10-23 |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사람이 개명허가결정 전에 전적신고를 하여 그 본적의 소재(이하 ‘본적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사유를 관할법원에 소명하지 않아 개명허가결정문상의 본적(전적 전 본적지)과 개명신고를 할 때의 본적(전적 후 본적지)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명신고를 하는 방법 | 제200610-6호 | 제정 | 2006-10-23 |
호적부에 ‘린우’와 ‘린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자)의 이름을 각각 ‘린우’와 ‘린혁’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자의 이름을 각각 ‘린우’와 ‘린혁’으로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된 이름의 한글표기 | 제200610-5호 | 제정 | 2006-10-23 |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선족인 중국동포 1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그의 증조부 또는 조부의 제적등ㆍ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6-7호 | 제정 | 2006-10-17 |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선족인 중국동포 1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그의 증조부 또는 조부의 제적등ㆍ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610-4호 | 제정 | 2006-10-17 |
1991. 7. 31. 남편인 갑남과 처인 을녀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과 자인 병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후, 1991. 8. 2. 재판상화해를 거쳐 1991. 8. 14.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혼신고를 할 당시에 병에 대한 친권자지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을녀가 지금이라도 단독으로 병에 대한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 병의 호적에 을녀가 병의 친권자로 기재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6-84호 | 제정 | 2006-10-12 |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허무인 병을 갑남의 호적에서 말소하는 방법 | 제6-36호 | 제정 | 2006-10-12 |
정녀는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병을 갑남과 자신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였는바, 후에 갑남이 병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여 병이 준법정분가(갑남의 인지 당시 병은 이미 혼인하여 배우자 및 자가 있었음)하자 병은 자신의 직계존속으로서 정녀에 대한 입적신고를 하여 정녀를 준법정분가한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였으나 그 후 정녀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병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142호 | 제정 | 2006-10-12 |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허무인 병을 갑남의 호적에서 말소하는 방법 | 제6-139호 | 제정 | 2006-10-12 |
정녀는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병을 갑남과 자신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였는바, 후에 갑남이 병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여 병이 준법정분가(갑남의 인지 당시 병은 이미 혼인하여 배우자 및 자가 있었음)하자 병은 자신의 직계존속으로서 정녀에 대한 입적신고를 하여 정녀를 준법정분가한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였으나 그 후 정녀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병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200610-3호 | 제정 | 200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