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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동성동본(동성동본)이지만 그 파(파)를 달리하는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제6-71호제정2006-10-26
호적(제적을 포함, 이하 같음)등ㆍ초본 발급청구인(이하 ‘청구인’)이 호적법시행규칙별지 제26-1호 서식의 ‘호적부의 열람 및 호적등ㆍ초본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에 호주 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본적지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호적등ㆍ초본을 청구하는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대상 호적부를 찾아 호주 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본적지 지번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가 80년이 경과한 경우, 제3자도 그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200610-9호제정2006-10-26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704호)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의 종류와 그 신청인의 자격제200610-8호제정2006-10-26
동성동본(동성동본)이지만 그 파(파)를 달리하는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제200610-11호제정2006-10-26
구법 시행당시(1960. 1. 1.이전)에 호주 갑남이 처와 미혼인 직계비속여자를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갑남의 제(제)가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는지 여부제200610-10호제정2006-10-26
① 북한에 배우자인 을을 두고 북한을 이탈한 갑이 한국에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을 하여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였으나, 취적 이전에 을이 북한에서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②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적한 이후에 갑녀와 중국인 남성인 을남과의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병이 한국에 입국하여 갑이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인의 범위제6-88호제정2006-10-23
① 북한에 배우자인 을을 두고 북한을 이탈한 갑이 한국에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을 하여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였으나, 취적 이전에 을이 북한에서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②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적한 이후에 갑녀와 중국인 남성인 을남과의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병이 한국에 입국하여 갑이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인의 범위제6-38호제정2006-10-23
① 북한에 배우자인 을을 두고 북한을 이탈한 갑이 한국에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을 하여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였으나, 취적 이전에 을이 북한에서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②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적한 이후에 갑녀와 중국인 남성인 을남과의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병이 한국에 입국하여 갑이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인의 범위제6-143호제정2006-10-23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사람이 개명허가결정 전에 전적신고를 하여 그 본적의 소재(이하 ‘본적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사유를 관할법원에 소명하지 않아 개명허가결정문상의 본적(전적 전 본적지)과 개명신고를 할 때의 본적(전적 후 본적지)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명신고를 하는 방법제6-118호제정2006-10-23
호적부에 ‘린우’와 ‘린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자)의 이름을 각각 ‘린우’와 ‘린혁’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자의 이름을 각각 ‘린우’와 ‘린혁’으로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된 이름의 한글표기제6-117호제정200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