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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재판상파양에 의한 파양신고로 양친 및 양자의 호적에 파양사유가 기재된 후, 양친에 대한 사망신고가 수리되어 양친이 제적되었으나 실제로 양친의 사망일이 파양의소제기 이전인 경우, 양친 및 양자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파양사유가 법률상 무효 또는 허용될 수 없는 호적기재인지 여부와 만약, 그러하다면 그 파양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제6-146호제정2006-11-08
멸실호적(‘제적’을 포함, 이하 같음)의 재제를 완료한 후에 기재되어야 할 사람을 유루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제6-145호제정2006-11-0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이 말소된 갑남이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그의 처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어 처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44호제정2006-11-08
재판상파양에 의한 파양신고로 양친 및 양자의 호적에 파양사유가 기재된 후, 양친에 대한 사망신고가 수리되어 양친이 제적되었으나 실제로 양친의 사망일이 파양의소제기 이전인 경우, 양친 및 양자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파양사유가 법률상 무효 또는 허용될 수 없는 호적기재인지 여부와 만약, 그러하다면 그 파양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제200611-4호제정2006-11-08
한국인 갑과 중국인 을이 한국에서 한국방식에 따라 혼인할 경우, 그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중국인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 서면에 ‘친족공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제200611-3호제정2006-11-08
멸실호적(‘제적’을 포함, 이하 같음)의 재제를 완료한 후에 기재되어야 할 사람을 유루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제200611-2호제정2006-11-0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이 말소된 갑남이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그의 처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어 처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611-1호제정2006-11-08
호적(제적을 포함, 이하 같음)등ㆍ초본 발급청구인(이하 ‘청구인’)이 호적법시행규칙별지 제26-1호 서식의 ‘호적부의 열람 및 호적등ㆍ초본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에 호주 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본적지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호적등ㆍ초본을 청구하는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대상 호적부를 찾아 호주 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본적지 지번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가 80년이 경과한 경우, 제3자도 그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6-9호제정2006-10-26
구법 시행당시(1960. 1. 1.이전)에 호주 갑남이 처와 미혼인 직계비속여자를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갑남의 제(제)가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는지 여부제6-95호제정2006-10-26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704호)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의 종류와 그 신청인의 자격제6-8호제정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