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제13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이 면제되는 경우 | 제6-166호 | 제정 | 2006-11-24 |
호적법 제130조의 과태료 면제사유 | 제200611-7호 | 제정 | 2006-11-24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취적한 갑녀가 호적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로 표시되어 있는 남편인 을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호적의 신분사항란에 혼인해소의 사유를 기재하고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을남의 사망일시 이후에 취적한 2인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그 사망증명서를 호적법 제87조 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6-89호 | 제정 | 2006-11-20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취적한 갑녀가 호적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로 표시되어 있는 남편인 을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호적의 신분사항란에 혼인해소의 사유를 기재하고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을남의 사망일시 이후에 취적한 2인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그 사망증명서를 호적법 제87조 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6-16호 | 제정 | 2006-11-20 |
갑이 검사를 상대로 “망 부(부)인 을과 을의 호적상 부(부)인 망 병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망 을과 그 망 처인 정녀 그리고 그 직계비속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147호 | 제정 | 2006-11-20 |
갑이 검사를 상대로 "망 부(부)인 을과 을의 호적상 부(부)인 망 병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망 을과 그 망 처인 정녀 그리고 그 직계비속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200611-6호 | 제정 | 2006-11-20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취적한 갑녀가 호적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로 표시되어 있는 남편인 을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호적의 신분사항란에 혼인해소의 사유를 기재하고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을남의 사망일시 이후에 취적한 2인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그 사망증명서를 호적법 제87조 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611-5호 | 제정 | 2006-11-20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이 말소된 갑남이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그의 처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어 처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78호 | 제정 | 2006-11-08 |
한국인 갑과 중국인 을이 한국에서 한국방식에 따라 혼인할 경우, 그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중국인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 서면에 ‘친족공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 제6-72호 | 제정 | 2006-11-08 |
재판상파양에 의한 파양신고로 양친 및 양자의 호적에 파양사유가 기재된 후, 양친에 대한 사망신고가 수리되어 양친이 제적되었으나 실제로 양친의 사망일이 파양의소제기 이전인 경우, 양친 및 양자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파양사유가 법률상 무효 또는 허용될 수 없는 호적기재인지 여부와 만약, 그러하다면 그 파양사유를 말소하는 방법 | 제6-59호 | 제정 | 2006-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