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부(부)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인지로 입적할 가(가)가 잘못 무후가 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과 인지신고 | 제1-282호 | 제정 | &nbs-p;-p; |
무적자였던 자의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 선정 가부 | 제1-280호 | 제정 | &nbs-p;-p; |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혼인당사자 일방의 인장이 진정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그 혼인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 제1-27호 | 제정 | &nbs-p;-p; |
외조부의 양자가 된 혼인외의 자(자)를 그 부(부)가 인지하여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1-278호 | 제정 | &nbs-p;-p; |
부(부)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자)는 생모의 호적에 친족입적할 수 없다. | 제1-274호 | 제정 | &nbs-p;-p; |
무효혼인에 기하여 혼가에 입적된 처의 친가복적 등 | 제1-273호 | 제정 | &nbs-p;-p; |
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등 | 제1-268호 | 제정 | &nbs-p;-p; |
부모가 법정분가할 때 수반입적하지 못한 자(자)는 추완신고에 의하여 부모의 가(가)에 입적한다. | 제1-265호 | 제정 | &nbs-p;-p; |
기아의 입적방법 | 제1-261호 | 제정 | &nbs-p;-p; |
입적 또는 복적시 신호적에 이기할 사항 | 제1-259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