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양과 국적취득 | 제1-293호 | 제정 | &nbs-p;-p; |
외국인 여자의 혼인외의 자(자)를 한국인 부(부)가 인지한 경우 그 자(자)의 국적득상 | 제1-292호 | 제정 | &nbs-p;-p; |
무효혼인에 기하여 혼가에 입적된 처가 바로 분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291호 | 제정 | &nbs-p;-p; |
호주상속할 양자가 입양과 동시에 잘못 법정분가함으로써 그 후 호주가 사망하여 망(망)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을 한 경우 양자가 호주상속을 회복하는 절차 | 제1-290호 | 제정 | &nbs-p;-p; |
친가로부터 분가호주인 자(자)의 가(가)에 친족입적한 생모의 분가 가부 | 제1-289호 | 제정 | &nbs-p;-p; |
어려서 부모와 헤어진 갑남(출생신고가 안됨)이 단독 취적한 후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호적을 찾았으나 부모는 이미 사망하고 형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1-288호 | 제정 | &nbs-p;-p; |
부모가 법정분가할 때 수반입적하지 못한 자(자)는 추완신고에 의하여 부모의 가(가)에 입적한다. | 제1-287호 | 제정 | &nbs-p;-p; |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후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줄 생부가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285호 | 제정 | &nbs-p;-p; |
처가 부(부) 사망후 혼가에서 바로 분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284호 | 제정 | &nbs-p;-p; |
단신 여호주가 폐가신고 없이 친가에 복적한 경우의 무후가 처리 | 제1-283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