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의 호적편제와 그 가족의 호적정리절차 | 제1-309호 | 제정 | &nbs-p;-p; |
이미 취적신고로 호적이 편제된 자가 다시 출생신고로 부모의 가(가)에 입적한 경우의 호적정리 | 제1-308호 | 제정 | &nbs-p;-p; |
무적인 혼인외의 자(자)가 망부(망부)를 상대로 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부)의 가(가)에 입적하는 절차 | 제1-306호 | 제정 | &nbs-p;-p; |
생존한 자가 호적상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되고 그 부(부)도 다른 곳으로 전적하여 버린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 제1-305호 | 제정 | &nbs-p;-p; |
전적으로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그 신호적에 이기할 사항 | 제1-304호 | 제정 | &nbs-p;-p;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섭외혼인에 따른 외국인 여자의 국적변동과 혼인의 효력 | 제1-301호 | 제정 | &nbs-p;-p; |
혼인당사자 일방이 일단 수리한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그의 인장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여 호적기재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29호 | 제정 | &nbs-p;-p; |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국적득상 | 제1-297호 | 제정 | &nbs-p;-p; |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사실상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의 취적절차 | 제1-295호 | 제정 | &nbs-p;-p; |
성년의 외국인은 한국인 부(부)에 의하여 인지된 경우에도 귀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 제1-294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