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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ㆍ을 사이의 혼인외의 자(자)병이 정ㆍ무 사이의 자(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의 갑을 상대로 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332호제정&nbs-p;-p;
혼인신고를 수리하여 처의 친가호적에는 혼인제적이 되었으나 부(부)의 호적에는 혼인으로 인한 입적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의 호적정정제1-331호제정&nbs-p;-p;
처의 비본적지에서 혼인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신고서를 처의 본적지에 송부하는 방법제1-31호제정&nbs-p;-p;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단독 취적한 자가 부모를 찾은 후 부(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2중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319호제정&nbs-p;-p;
무적인 여자에게 출생신고의무자는 없으나 호주인 남동생이 있는 경우의 취적제1-317호제정&nbs-p;-p;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갑남이 모(모)와 타남(실제로 모와 재혼하거나 동거한 사실도 없음) 사이의 혼인중의 자(자)로 취적한 후 생부(생부)의 호적을 찾았으나 생부(생부)가 6.25사변중 전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316호제정&nbs-p;-p;
어려서 부모와 헤어진 갑남이 취적한 후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호적을 찾았으나 그 호적에는 갑남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는 이미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315호제정&nbs-p;-p;
호적이 있는 자가 취적하여 2중호적이 된 경우의 정정방법제1-314호제정&nbs-p;-p;
가호적 취적당시 북한에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성), 생년월일, 부모의 성명등을 허위로 하여 이미 부(부)와 혼인한 것처럼 꾸며 취적한 후 남한에 있는 호적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제1-312호제정&nbs-p;-p;
멸실로 인한 호적재제에 있어서 누락된 자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하여야 한다.제1-311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