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가호적에 기재된 전호적 및 부모의 성명이 친가호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여 양자를 일치시키지 않고서는 이혼후 친가복적할 수 없다. | 제1-365호 | 제정 | &nbs-p;-p; |
동성동본의 혈족사이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후에 그 혼인에 관한 호적기재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362호 | 제정 | &nbs-p;-p; |
혼인외의 자(자)인 갑이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아 호적상 부(부)의 호적에서 말소된 후 사망한 생부의 호적에 가족과 함께 입적하는 절차 | 제1-361호 | 제정 | &nbs-p;-p; |
외국에서 섭외혼인을 하고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서제출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여 증서작성일자와 혼인신고일자가 상이한 경우의 혼인성립일과 호적정정 | 제1-360호 | 제정 | &nbs-p;-p; |
혼인신고를 수리하여 처의 친가호적에는 혼인제적이 되었으나 부(미)의 호적에는 혼인으로 인한 입적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의 호적정정 | 제1-35호 | 제정 | &nbs-p;-p;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도 호적정정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 | 제1-357호 | 제정 | &nbs-p;-p; |
비본적지에서의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 심사자료로서 호적등ㆍ초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55호 | 제정 | &nbs-p;-p; |
6.25사변중 전사한 자와 그 전사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 등 | 제1-354호 | 제정 | &nbs-p;-p; |
이미 사망한 부(부)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인지로 입적할 가(가)가 잘못 무후가 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과 인지신고 | 제1-352호 | 제정 | &nbs-p;-p; |
가호적 취적당시 북한에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성), 생년월일, 부모의 성명 등을 허위로 하여 이미 부(부)와 혼인한 것처럼 꾸며 취적한 후 남한에 있는 호적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 | 제1-351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