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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전사한 부(부)와 모 사이에서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자(자)가 숙부모의 친생자로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47호제정&nbs-p;-p;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호적정리절차(변경)제1-46호제정&nbs-p;-p;
부모가 법정분가할 때 수반입적하지 못한 장남자는 추완신고에 의하여 부모의 가(가)에 입적한다.제1-43호제정&nbs-p;-p;
혼인 및 이혼신고의 방식제1-42호제정&nbs-p;-p;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되고 현재 행방불명된 자의 가족의 호적정리방법제1-396호제정&nbs-p;-p;
북위 38도선 이남에 호적을 가진자가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취적한 경우의 호적정정제1-394호제정&nbs-p;-p;
혼인외의 자(자)에 대한 모(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이 생부(생부)의 성ㆍ본과 달리 호적에 기재된 경우 추완신고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1-393호제정&nbs-p;-p;
처가 혼인으로 혼가에는 입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는 제적되지 않은 채 친가 및 혼가가 모두 전적되고 관계서류가 폐기된 경우에 처를 친가호적에서 제적시키는 절차제1-389호제정&nbs-p;-p;
구민법 시행당시 이성양자 입양의 호적기재의 정정제1-388호제정&nbs-p;-p;
모(모)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자)를 부(부)가 모(모)와 혼인한 후에 다시 그 혼인중의 자(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1-387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