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한 부(부)와 모 사이에서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자(자)가 숙부모의 친생자로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47호 | 제정 | &nbs-p;-p; |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호적정리절차(변경) | 제1-46호 | 제정 | &nbs-p;-p; |
부모가 법정분가할 때 수반입적하지 못한 장남자는 추완신고에 의하여 부모의 가(가)에 입적한다. | 제1-43호 | 제정 | &nbs-p;-p; |
혼인 및 이혼신고의 방식 | 제1-42호 | 제정 | &nbs-p;-p;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되고 현재 행방불명된 자의 가족의 호적정리방법 | 제1-396호 | 제정 | &nbs-p;-p; |
북위 38도선 이남에 호적을 가진자가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취적한 경우의 호적정정 | 제1-394호 | 제정 | &nbs-p;-p; |
혼인외의 자(자)에 대한 모(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이 생부(생부)의 성ㆍ본과 달리 호적에 기재된 경우 추완신고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393호 | 제정 | &nbs-p;-p; |
처가 혼인으로 혼가에는 입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는 제적되지 않은 채 친가 및 혼가가 모두 전적되고 관계서류가 폐기된 경우에 처를 친가호적에서 제적시키는 절차 | 제1-389호 | 제정 | &nbs-p;-p; |
구민법 시행당시 이성양자 입양의 호적기재의 정정 | 제1-388호 | 제정 | &nbs-p;-p; |
모(모)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자)를 부(부)가 모(모)와 혼인한 후에 다시 그 혼인중의 자(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 제1-387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