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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적법한 호적이 있는 갑녀가 허위의 출생신고로 타인의 호적에 을녀로 입적된 후, 혼인으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여 자녀를 출생한 상태에서, 허위 친가의 부(부)가 을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허위 친가와 혼가의 호적에서 각 말소되었으나, 그 판결문상 판결이유 중 갑녀 출생일자가 적법한 호적과 상이하고, 부(부) 또한 성명불상자로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 갑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49호제정2007-01-09
한국에서 출생한 대만국적의 화교인 갑남이 한국인 모인 을녀의 가에 입적하고자 할 경우에 갑남에 대하여 인천화교협회가 발행하고 한국주재대만대표부가 인증한 호적등본이 을녀가 갑남의 모임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제6-101호제정2006-12-27
한국에서 출생한 대만국적의 화교인 갑남이 한국인 모인 을녀의 가에 입적하고자 할 경우에 갑남에 대하여 인천화교협회가 발행하고 한국주재대만대표부가 인증한 호적등본이 을녀가 갑남의 모임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제200612-4호제정2006-12-27
중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자)를 중국인 부의 성(성)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식 한자를 자의 성에 병기(병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39호제정2006-12-08
중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자)를 중국인 부의 성(성)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식 한자를 자의 성에 병기(병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612-3호제정2006-12-08
전호주인 갑남의 사망(사망신고인 을남)으로 호주가 된 을남이 호적상 부모인 갑남 및 무녀와 자신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호적에서 말소된 후, 을남이 무적(무적)인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인 병남이 관할 가정법원에서 “을남의 승계호적 전부를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함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허가결정을 받아 전호적을 부활편제하였으나, 부활된 호적이 말소의 원인사유인 전호주 갑남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말소된 을남의 승계호적에서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제적된 을남의 처와 자, 분가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정 그리고 을남이 비동거 친족의 자격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제적된 호적상 모인 무녀에 대한 호적기재가 모두 부활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과 병남의 호주승계절차제6-96호제정2006-12-07
전호주인 갑남의 사망(사망신고인 을남)으로 호주가 된 을남이 호적상 부모인 갑남 및 무녀와 자신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호적에서 말소된 후, 을남이 무적(무적)인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인 병남이 관할 가정법원에서 “을남의 승계호적 전부를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함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허가결정을 받아 전호적을 부활편제하였으나, 부활된 호적이 말소의 원인사유인 전호주 갑남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말소된 을남의 승계호적에서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제적된 을남의 처와 자, 분가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정 그리고 을남이 비동거 친족의 자격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제적된 호적상 모인 무녀에 대한 호적기재가 모두 부활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과 병남의 호주승계절차제6-148호제정2006-12-07
남편인 갑남이 사망하자 갑남과 자신 사이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병과 정을 갑남의 가에 남겨두고 무남과 재혼한 을녀가 후에 무남과 이혼하여 일가창립으로 신호적을 편제한 경우, 병과 정을 자신이 호주로 있는 신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100호제정2006-12-07
전호주인 갑남의 사망(사망신고인 을남)으로 호주가 된 을남이 호적상 부모인 갑남 및 무녀와 자신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호적에서 말소된 후, 을남이 무적(무적)인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인 병남이 관할 가정법원에서 "을남의 승계호적 전부를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함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허가결정을 받아 전호적을 부활편제하였으나, 부활된 호적이 말소의 원인사유인 전호주 갑남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말소된 을남의 승계호적에서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제적된 을남의 처와 자, 분가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정 그리고 을남이 비동거 친족의 자격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제적된 호적상 모인 무녀에 대한 호적기재가 모두 부활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과 병남의 호주승계절차제200612-2호제정2006-12-07
남편인 갑남이 사망하자 갑남과 자신 사이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병과 정을 갑남의 가에 남겨두고 무남과 재혼한 을녀가 후에 무남과 이혼하여 일가창립으로 신호적을 편제한 경우, 병과 정을 자신이 호주로 있는 신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612-1호제정200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