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네덜란드인에게 입양된 한국국적 미성년자인 갑녀(만 7세)를 홍콩 또는 한국에서 파양할 수 있는 방법과 파양 후 갑녀의 호적정리방법제6-60호제정2007-04-24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본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1930. 5.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전적한 갑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갑의 전적 전 본적지(전적 전 본적지에서 보관하여야 할 제적부 원본은 멸실되었고, 감독법원에 제적부 부본만 존재함)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갑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그 실종선고를 받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실종신고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제6-90호제정2007-04-04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였으나, 전적 전 본적지의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 전 호적에 출생, 사망 및 혼인으로 인한 입적과 제적이 이루어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6-22호제정2007-04-04
한국인 갑남은 자신과 중국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병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ㆍ기재하였으나,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병이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 병을 갑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제6-112호제정2007-04-04
① 한국인과 미얀마인의 혼인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부의 효력, ② 한국인과 미얀마인이 한국방식으로 적법한 혼인을 하여 그 사유가 한국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미얀마 정부가 그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도 한국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국방식으로 혼인할 경우의 혼인절차와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미얀마의 서면 그리고 ③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가 한국인과 혼인하는 미얀마인이 미얀마법에 따른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제6-74호제정2007-03-08
한국인 갑과 터어키인 을이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면서, 혼인신고서에「NUFUS KAYIT ORNEGI」라는 명칭의 서면, 그 영문번역문(IDENTITY RECORD)과 한국어번역문을 첨부한 경우에, 위「NUFUS KAYIT ORNEGI」를 을남에 대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로 보아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6-73호제정2007-02-27
한국인 갑남은 자신과 몽골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병에 대한 국적취득신고를 하여 병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바, 호적부에 한글로 몽골식 원지음에 따라 표기되어 있는 병의 이름을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6-119호제정2007-02-27
재일동포인 한국인 갑남과 일본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하여 일본인 을녀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 출생자 병남을 일본방식으로 인지하여 그 사유와 병남의 일본국적 상실사유가 기재된 ‘일본국 호적등본’이 호적법 제40조 또는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 ‘증서등본’ 또는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제6-109호제정2007-02-15
병녀는 을남과 동거 중에 갑남을 포태한 채로 정남과 혼인하였고 정남은 갑남을 혼인중 출생자로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으며 호주인 정남이 사망하자 갑남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갑남은 무녀와의 사이에 기남 등 3남 2녀를 출생하였고, 이후 갑남이 사망하여 기남이 승계호주가 되었는바, 갑남, 을남, 병녀, 정남 및 무녀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기남이 가정법원으로부터 “갑남과 정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50호제정2007-01-31
갑은 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와 타남인 정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무남이 자신과 기녀와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바, 후에 병남과 이혼한 을녀가 갑을 자신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제3자가 갑을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6-54호제정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