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부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로 공시되어 있었으나 후에 호적정정을 위한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호적을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리하는 절차와 방법 | 제200707-3호 | 제정 | 2007-07-09 |
① 정녀와 혼인 중에 있던 을남은 자신과 병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갑녀를 자신과 정녀 사이의 혼인중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하였고, 병녀와 혼인한 무남은 갑녀를 자신과 병녀 사이의 혼인중 자인 기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갑녀(기녀)가 이중호적자가 되었다. ② 경남과의 혼인으로 기녀는 무남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경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후에 경남과 이혼하고 친가인 무남의 호적에 복적한 다음, 갑녀의 신분으로 신남과 혼인함으로써 신남의 호적에 입적되었다가 다시 신남과도 이혼하여 을남의 호적에 복적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은 후, 무남과 기녀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무남의 호적에서 기녀가 말소된 경우에, 을남의 호적에 있는 갑녀의 호적상 모를 정녀에서 병녀로 정정하는 것(병녀는 이미 사망하였으나, 정녀의 생사여부는 호적상 불분명함)을 비롯한 호적정리의 방법 | 제200707-2호 | 제정 | 2007-07-09 |
갑남은 1960. 4. 7. 병녀와의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둘 사이에서 1954. 12. 4. 출생한 정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호적에 병녀와 정남이 입적하였으나 1966. 9. 1.자 갑남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로 그의 직계비속 장남자인 정남이 갑남의 실종기간 만료일인 1966. 8. 30.자로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한편 기남은 일본국에서 1958. 12. 3. 혼인한 무남과 을녀 사이에서 1959. 3. 2. 출생하였는데, 실제로는 무남과 갑남이 동일인라고 주장하면서, 무남과 을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모두 한국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바대로 정정한 ‘혼인계수리증명서’와 자신에 대한 ‘출생계수리증명서’ 그리고 무남의 사망사실(1992. 3. 2.에 사망)이 기재가 있는 자신의 ‘외국인등록원표’(자신의 성(성)을 갑남의 성으로 정정하고 무남의 인적사항을 모두 갑남의 호적 기재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음)를 첨부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남의 호적정리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리할 경우의 호적기재 방법 | 제200707-1호 | 제정 | 2007-07-09 |
호적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나 국군부대장명의로 발행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이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호적을 정정하는 절차 | 제6-92호 | 제정 | 2007-06-04 |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이 되기 전에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을 출생한 다음 병남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신과 병남 사이의 자로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병남의 본적지에서 그 출생신고서가 반려되었다. 그 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갑녀는 정을 대리하여 병남을 상대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호적관서의 장이 그 수리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정을 병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변경) | 제6-155호 | 제정 | 2007-05-16 |
최초 호적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밀성(밀성)에서 밀양(밀양)으로 그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호적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호적상 본이 ‘밀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을 ‘밀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6-154호 | 제정 | 2007-05-16 |
갑남은 사실상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을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바, 갑남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 | 제6-153호 | 제정 | 2007-05-16 |
갑녀는 일제 강점기인 1945. 3. 20.에 혼인으로 친가에서 제적되었으나, 혼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관계로 친가에서 제적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바, 갑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91호 | 제정 | 2007-05-02 |
병은 2004. 11. 7. 한국인 갑남과 피지국적의 을녀는 2006. 5. 30.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이에서 2004. 11. 7.에 출생한 병을 2006. 6. 8.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바, 갑남이 병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실제 출생일인 2004. 11. 7.로 정정하기 위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 | 제6-152호 | 제정 | 2007-05-02 |
법률상 부부인 갑남과 을녀 모두 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가 없었던 관계로 사실상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서 출생한 병에 대한 출생신고로 병이 갑남의 부(부)인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바, 병의 호적정리 절차 | 제6-151호 | 제정 | 2007-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