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004.12.03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하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함(서면2팀-2188, 2004. 10. 28)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4.11.24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함(세정-3412, 2004. 10. 11)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4.11.24
법인의 보유토지 양도시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그 손익귀속사업연도 이후에 양도손익을 인식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함(서면2팀-2027, 2004. 10. 5)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4.11.24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전용실시권의 취득비용은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함(서면2팀-2165, 2004. 10. 27)
- [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2004.11.19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서면1팀-1370, 2004. 10. 5)
- [법인세법]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04.11.05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계산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서면2팀-2081, 2004. 10. 13)
- [조세특례제한법] 직접국세2004.11.05
수도권외의 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수도권 지역에 제2공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비율의 적용은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팀-1788, 2004. 8. 26)
- [(구)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과 면세2004.10.29
재단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함(서면3팀-1995, 2004. 9. 30)
- [법인세법]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2004.10.21
법인이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서면2팀-1690, 2004. 8.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4.10.07
2004.1.1. 이후 상속 또는 증여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서면4팀-1351, 200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