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2006.05.25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보조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은 동 보조금을 포함한 정상판매가액으로 하되,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보조금을 VAT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서면3팀-810, 2006. 5. 2)
- [소득세법] 1주택의 정의2006.05.04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서면4팀-872, 2006. 4. 7)
- [법인세법] 고정자산 매입거래2006.03.30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서면2팀-199, 2006. 1. 25)
- [(구)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의 교부상대방2006.03.23
백화점업자에게 반품조건으로 납품한 과세재화의 물품대금을 판매금액에서 마진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서면3팀-341, 2006. 2. 23)
- [소득세법]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2006.03.16
중소기업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4팀-322, 2006. 2. 17)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의 범위2006.03.02
내국법인이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의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2팀-1583, 2005. 10. 5)
- [법인세법]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2006.02.16
법인이 노사간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법규-1313, 2005. 11. 29)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적용받는 자산의 처분2006.02.09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라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동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기감면세액이 추장되지 않는 것임(재조예-398, 2005. 1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불성실가산세2005.12.22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합신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증여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에 한하여 적용함(서면4팀-1368, 2005. 8. 3)
- [법인세법] 증자ㆍ감자2005.12.15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고가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는 건전한 상관행 등에 비추어 증자법인에 대한 자금의 무상지원으로 보아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서면2팀-1173, 200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