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시기와 계산2005.04.1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임(서면2팀-359, 2005. 3. 2)
-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2005.03.3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민국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외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초 토지 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세정-4633, 2004. 12.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가증권평가2005.03.18
회사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분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평가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서면4팀-308, 2005. 2. 28)
- [소득세법] 양도소득의 필요경비2005.03.11
근무회사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취득당시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 당해 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이 포함됨(서면4팀-44, 2005. 1. 5)
- [법인세법] 유가증권평가2005.03.03
법인 소유의 주식 중 일부가 균등 유상감자된 경우로서 유상감자대가가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감자된 주식의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액(△유보)은 감자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서면2팀-2496, 2004. 11. 30)
- [조세특례제한법] 감가상각특례신청2005.02.04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표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2285, 2004. 11. 10)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2005.01.21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1팀-1470, 2004. 10. 29)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4.12.30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서면2팀-2339, 2004. 11. 15)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4.12.17
2004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연도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재고자산평가감)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2525, 2004. 12.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4.12.10
등록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서 공모가격이 상속개시후 무상증자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된 상태로 결정되었다면 무상증자 이전으로 환산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을 결정함(서면4팀-1582, 200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