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2004.01.09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인 필요한 처분의 범위(징세46101-492, 2003. 10. 28)
- [법인세법] 결정·경정과 징수2003.12.26
과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 대상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서이46012-11747, 2003. 10. 9)
- [(구)지방세법] 등록세2003.12.26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는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0.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외 처분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는 건당 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함(세정-1995, 2003. 11. 24)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3.12.19
다국적기업이 그룹내 서비스센터로부터 용역제공을 받고 동 센터에서 발생한 원가 중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한 간접배부방식에 따라 배부한 금액에 일정한 이익율을 가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재국조-77, 2003. 11. 11)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3.11.12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지방세를 환급받아 취득가액에서 감액처리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가액이 감액된 것을 기초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함(서이46012-11837, 2003. 10. 23)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2003.10.30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도한 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서이46012-11823, 2003. 10. 21)
- [법인세법] 소득금액계산의 특례2003.10.23
외국법인 국내지점(A)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B)과는 특수관계자이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서이46017-11618, 2003. 9. 8)
- [법인세법] 신고 및 납부2003.10.23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시공사인 건설업법인의 명의로 되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법인46012-582, 2003. 10. 10)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3.10.08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 미분양상가가 있는 경우 계산 사례(서이46012-11441, 2003. 8.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제 등2003.09.30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신고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서일46014-10910, 200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