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가양도2005.06.30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할증하여 평가함(서면4팀-449, 2005. 3. 28)
- [(구)지방세법] 건설자금이자2005.06.23
골프장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차입금이자(건설자금에 해당되나 비용으로 회계처리)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세정-870, 2005. 2. 22)
-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자회사의 범위2005.06.16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자회사(지분율 25%)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금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과세당국인 배당금지급법인에게 제2차 기업세를 과세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세액에 해당함(서면2팀-554, 2005. 4. 14)
- [소득세법]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2005.05.26
장기임대주택 외에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로 중과되지 않는 것임(서면4팀-552, 2005. 4. 12)
- [법인세법] 퇴직충당금과의 관계2005.05.20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명예퇴직하는 임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서면2팀-633, 2005. 5. 2)
-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요건2005.05.19
당해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같은 것으로 보아 계산함(서면2팀-474, 2005. 3. 31)
-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5.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재법인-237, 2005. 4. 8)
- [법인세법] 기타인적용역소득2005.05.04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문(컨설팅)용역이 국외에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행되고 내국법인이 그 결과물만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서면2팀-350, 2005. 2. 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2005.04.28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 있어,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전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가액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등도 모두 포함함(대법2002두11196, 2004. 7. 9)
- [법인세법] 주식발행액면초과액2005.04.21
법인이 기존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팀-446, 200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