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매입자산2005.11.24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매입함에 따라 각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함(서면2팀-1618, 2005. 10. 10)
- [법인세법]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소득처분2005.11.17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재법인-375, 2005. 10. 31)
- [(구)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적용2005.11.10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당시 공동주택가격공시로 인하여 시가표준액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다면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세정-899, 2005. 5. 26)
- [법인세법] 정부출연금, 보험차익, 공사부담금등 손익귀속시기2005.10.06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재법인-75, 2005. 8. 31)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2005.09.22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지급기한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결제하는 금액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서면2팀-1176, 2005. 7.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감정가액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2005.08.25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2팀-1223, 2005. 7. 27)
-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신청2005.08.10
법인이 일반 사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서면2팀-556, 2005. 4. 14)
- [소득세법] 추가신고자진납부2005.08.03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가 추후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법정기한 내에 세액을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한 경우 당초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함(국심2005중437, 2005. 5. 9)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5.07.2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연구소에 임대를 주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서면2팀-563, 2005. 4. 19)
- [(구)부가가치세법]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2005.07.14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3팀-477, 200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