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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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있는 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뒤 추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송부방법 | 제18호 | 폐지 | 1923-11-12 |
혼가호주인 여자가 재혼하는 경우 망부의 혈족 아닌 그 자녀의 입적 | 제17호 | 폐지 | 1923-11-08 |
신고에 기한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하지 못 한다 | 제16호 | 폐지 | 1923-11-06 |
일가창립한 호적에는「전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15호 | 폐지 | 1923-11-03 |
문서건명부는 일책 중에 발송의 부와 접수의 부로 구분할 수 있다 | 제14호 | 폐지 | 1923-11-01 |
첨부서류는 신고서의 각통에 첨부한다 | 제13호 | 폐지 | 1923-10-12 |
동의를 유탈한 신고서는 추완할 수 있다 | 제12호 | 폐지 | 1923-10-09 |
발송번호의 기재요령 | 제11호 | 폐지 | 1923-10-05 |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산신고와 그 처리 | 제10호 | 폐지 | 1923-10-03 |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 제8호 | 폐지 | 19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