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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흠결있는 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뒤 추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송부방법제18호폐지1923-11-12
혼가호주인 여자가 재혼하는 경우 망부의 혈족 아닌 그 자녀의 입적제17호폐지1923-11-08
신고에 기한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하지 못 한다제16호폐지1923-11-06
일가창립한 호적에는「전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제15호폐지1923-11-03
문서건명부는 일책 중에 발송의 부와 접수의 부로 구분할 수 있다제14호폐지1923-11-01
첨부서류는 신고서의 각통에 첨부한다제13호폐지1923-10-12
동의를 유탈한 신고서는 추완할 수 있다제12호폐지1923-10-09
발송번호의 기재요령제11호폐지1923-10-05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산신고와 그 처리제10호폐지1923-10-03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제8호폐지19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