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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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호주승계한 경우에는 그 호주승계신고는 법정대 리인이 하여야 한다 | 제28호 | 폐지 | 1924-01-22 |
액사(액사)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27호 | 제정 | 1924-01-16 |
과부가 혼가에서 재혼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적에는 아무기재도 할 필요가 없다 | 제26호 | 폐지 | 1924-01-14 |
추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호적관장자 | 제25호 | 폐지 | 1924-01-10 |
호적사건 접수장의 기재방식 | 제24호 | 제정 | 1923-12-28 |
가정법원의 허가없이 이루어진 호적정정의 직권정정 | 제23호 | 폐지 | 1923-12-24 |
신고서류 송부시 흠결있는 신고서와 추완신고서의 편철방법 | 제22호 | 폐지 | 1923-12-21 |
1건에 대한 수통의 신고서 또는 그 등본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 제21호 | 폐지 | 1923-12-07 |
혼인 연령에 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혼인신고할 수 있다 | 제20호 | 폐지 | 1923-12-01 |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신고해태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재를 받는다 | 제19호 | 폐지 | 1923-11-20 |